[뉴스앤이슈] LH 의혹·尹 사퇴, 대선 1년 앞둔 연이은 돌발변수 / YTN

2021-03-08 3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LH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어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 회의까지 긴급히 열었는데요.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또 무관용 원칙 입장도 밝혔지만논란이 가라앉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누가 해야 하나.수사 주체를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휴일에 이례적인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제 무관용 원칙에 부당이득 환수책,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런데 부당이득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투기를 어떻게 원천차단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근택]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당이득 환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소급입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권, 주식거래 같은 경우 내부거래에 대해서 3배나 5배 부당이득은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어찌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앞으로 건 모르겠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소급입법 만약에 이걸 지금 규정해서 과거를 적용한다, 거의 위헌이죠. 나중에 법으로 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침 아까 직전에 보니까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아마 강제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당이득 환수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확인됐을 때 그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현근택]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법들이 문제돼요.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인데요. 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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